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조치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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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복한학교 작성일21-07-12 16:13 조회1,432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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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.행복한학교입니다..
코로나-19 바이러스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따른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
* 시행기간 : 2021년 7월 12일(월)~정부지침 변경시 까지
* 방역조치
-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(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)
-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발열체크 일 2회
- 작업장 내부 및 차량 방역소독 일2회 실시
- 주기적인 환기
* 프로그램
- 해당 공간의 4㎡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 프로그램 운영
- 실외 프로그램 운영 중단
* 식사
- 2팀으로 분류해서 식사 진행
- 띄워 앉기
- 좌석 간 1m이상 간격
* 이용인원
- 정원의 50% 이용(돌봄서비스 이용인원 포함)
- 가정 돌봄 이용인에 대해 1일 1회 모니터링
* 기타사항
- 자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 방문 차단
*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시설에서는 코로나-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