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대응 조치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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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복한학교 작성일21-03-02 16:07 조회1,385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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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.행복한학교 보호작업장입니다..
코로나-19 바이러스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(7판) 및 행복한학교 보호작업장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자 합니다.
시행기간 : 2021년 3월 2일~정부지침 변경까지
* 방역조치
-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(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)
* 프로그램
- 해당공간의 4㎡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프로그램 운영
- 실외 프로그램 운영 중단
* 식사
- 가림막사용 / 띄워낮기 / 좌석 간 1m 이상 간격
* 이용인원
- 정원의 50% 이용 / 돌봄서비스 제공
- 가정 돌봄 이용인에 대해 1일 1회 모니터링
* 기타사항
-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력 방문 제한
*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 시설에서는 코로나-19 확진자가 나오지 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