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및 상담 리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학교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19-07-29 17:22 본문 이용인 자치회의를 통하여 이용인들에게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해 전달하였습니다.인권침해 신고는 신고자의 정보와 함께 장애인인권센터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.장애인인권센터는 각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진정 및 상담에 관련한 리플랫을 공유드립니다. [출처] 국가인권위원회 목록 이전글행복한학교 ★2019년 추석 선물세트★ 19.08.25 다음글"425조,톡톡 튀는 서울나들이_대학로" 19.07.1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